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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정비예정구역의 통합

[질의]
정비 기본계획에 2개의 정비예정구역(1단계에서 3단계)으로 분리 확정된 경우 통합 추진 할 수 있는가요?

[회신(주거정비과-8833, 04.09.04)]
도시주거환경정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개발 대상구역의 범위는 구역지정 입안히 관할 구청장이 지역현황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시에서 구역지정을 확정하는 바,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광역적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1개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배분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총량을 계획적으로 조절코자 한 것이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움직임이 활발할 경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차원에서 사업추진단계의 변경이 가능하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9조에 의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당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변경이 가능한 바, 구역통합 추진 가능 여부 및 사업추진단계 변경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의 취지 및 합리적인 개발방향, 대상지역의 현황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재개발 건축] Q&A 타당성검토 주기 전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반영 가능여부

[질의]
10년 또는 5년 주기의 정비기본계획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전 신규 정비사업예정지구 포함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주거환경팀-996, 05.10.19)]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 정비사업예정지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장 기본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외의 기간이라도 동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