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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국.공유지의 관리청 별로 각각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

[질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산정 할 때 국.공유지의 관리청별로 각각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동의자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별 각 1인의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역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하여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3/4 이상이 해당하는 자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정비법 제16조1항이 규정되어 있음.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동의율 산정시 국공유지의 포함여부

[질의]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역 내 국.공유지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동의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신]
구역지정시 동의자의 수는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로 국.공유지는 동의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여불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는 협의 과정에서 토지관리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