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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동의자 수 포함

[질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시 주민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

[회신(주거전과-7903, 04.08.10)]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리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함.

[재개발 건축] Q&A 국.공유지의 관리청 별로 각각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

[질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산정 할 때 국.공유지의 관리청별로 각각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동의자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별 각 1인의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역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하여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3/4 이상이 해당하는 자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정비법 제16조1항이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