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재개발건축 질의회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재개발건축 질의회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기준

[질의]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 기준

[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은 소유한 토지면젇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다르기 결정될 수 있으며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있는 경우 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최소분양평형이 32평형일 가능성이 높지만 순위에서 밀리면 25평형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 건축] Q&A 보류지의 처분 기준

[질의]
정비구역 내의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가 보류지로 정하여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가?

[회신(주정58531-2207, 03.09.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보류지를 정하는 것은 주택공급 기준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건축물(기존 무하가 포함)에 대하여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는 새로이 분양대상 될 것이나 구체적인 보류지의 분양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판당할 사항임.


[재개발 건축] Q&A 권리양도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대상자가 그 권리의 양도를 조합에 통지한 경우에 조합이 이전고시를 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변경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신]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권리변동인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써 인가를 갈음하고 고시를 생략 할 수 있음.

[재개발 건축] Q&A 권리가액의 범위 내에서2주택 분양신청 가능여부

[질의]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이 5억원이라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 A형은 2억원, B형은 3억원, C형은 5억원이라 할때 C형을 포기하고 A형, B형 2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신]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 제1항 제1회 규정에 의거 분양대상자 1인에게1주택을 분양하고 남는 권리가액은 부대복리시설 또는 청산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