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공공공지 200m^2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나요?
[회신]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조, 동시행령 제12조,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변경(일부해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재개발구역 면적의 10/100 미만의 면적증감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사업추진 여건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개의 재개발절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지 그리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및 분양.조합원 관리 등을 완전히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주정58531-102, 04.0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이상으로 분항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조합의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수립.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주민이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지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 구역주민이 재개발구역 입안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안내용이 법령이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재개발 구역의 지정을 입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