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타당성검토 주기 전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반영 가능여부

[질의]
10년 또는 5년 주기의 정비기본계획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전 신규 정비사업예정지구 포함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주거환경팀-996, 05.10.19)]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 정비사업예정지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장 기본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외의 기간이라도 동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