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동 향 층별 분양가격 차등

[질의]
동 향 층별 분양가격 차등

[회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동 향 층별이 따른 분양가격의 차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