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7층 이하, 계획용적률 170%로 계획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층수 및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가능한가?
[회신(주정58531-5, 04.01.03)]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바,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고, 계획용적률 또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