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재개발 건축] Q&A 정비예정구역의 분리

[질의]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건축물의 노후 불량률에 따라 단계별로 분리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가요?

[회신(주거정비과-6521, 04.07.06)]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물의 노후도 등 현장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 각 구역별로 정비 기반시설의 확보 등 정비사업의 실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 입안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시 구역의 분리가 가능하나, 정비예정구역을 분기하여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구역별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단되어야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