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의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가 보류지로 정하여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가?
[회신(주정58531-2207, 03.09.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보류지를 정하는 것은 주택공급 기준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건축물(기존 무하가 포함)에 대하여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는 새로이 분양대상 될 것이나 구체적인 보류지의 분양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판당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