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권리양도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대상자가 그 권리의 양도를 조합에 통지한 경우에 조합이 이전고시를 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변경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신]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권리변동인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써 인가를 갈음하고 고시를 생략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