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제도개선의 대상과 제외항목

제도개선의 대상은

- 각 기관에서 제도개선과제로 기획.발굴한 사항 등

- 국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개선을 제안한 사항

-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항목은

-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나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경우

- 법령의 일반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