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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국.공유지의 관리청 별로 각각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
[질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산정 할 때 국.공유지의 관리청별로 각각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동의자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별 각 1인의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역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하여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3/4 이상이 해당하는 자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정비법 제16조1항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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