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동의자 수 포함

[질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시 주민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

[회신(주거전과-7903, 04.08.10)]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리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