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

[질의]
주민이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지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 구역주민이 재개발구역 입안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안내용이 법령이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재개발 구역의 지정을 입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