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일괄동의서의 유효성

[질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신청 등의 동의를 일괄하여 받아 구역지정 신청시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각각에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회신]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는 당해 구역의 사업방법 결정 및 조합설립 가능여부가 불확실하고, 주민의 권리 등 이해관계에 중요한 조합정관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조합설립 후에는 사업시행계획,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부과금 등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도시재개발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 일괄동의는 여건변동, 동의용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사를 수렴토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참고로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각각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