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동의없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을 토지등 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주거정비과-3557, 06.04.0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한에 의하면 "토지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이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정하는 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는 겅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동의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관할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전에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유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