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동의율 산정시 국공유지의 포함여부

[질의]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역 내 국.공유지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동의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신]
구역지정시 동의자의 수는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로 국.공유지는 동의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여불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는 협의 과정에서 토지관리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