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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질의]
재개발구역 내 공공공지 200m^2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나요?
[회신]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조, 동시행령 제12조,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변경(일부해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재개발구역 면적의 10/100 미만의 면적증감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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