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정비구역의 분할

[질의]
사업추진 여건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개의 재개발절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지 그리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및 분양.조합원 관리 등을 완전히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주정58531-102, 04.0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이상으로 분항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조합의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수립.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