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권리가액의 범위 내에서2주택 분양신청 가능여부

[질의]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이 5억원이라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 A형은 2억원, B형은 3억원, C형은 5억원이라 할때 C형을 포기하고 A형, B형 2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신]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 제1항 제1회 규정에 의거 분양대상자 1인에게1주택을 분양하고 남는 권리가액은 부대복리시설 또는 청산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