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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이 있나요?
[질의]
다가구주택을 공유집분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이 있나요?
[회신]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취득일이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일인 1997년 1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개별분양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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