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주택 이외 건축물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 자격

[질의]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격이 있는가?

[회신(주거정비과-12434, 04.12.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3홍 규정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욘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궁 추산엑 이상인 경우 분양대랑니 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