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지목이 도로인 토지소유자의 분양 자격

[질의]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내에 지목이 도로인 토지(2필지, 면적합계 111m2) 를 소유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자격이 있는가?
[회신(주거정비과-10651, 04.10.27]
주택재개발구역 내 2003.12.30(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각각 분할되어 있던 토지이고, 면적의 합계가 90m2 이상인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