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이의 신청, 행정쟁송 등 기존 권리구제 제도의 한계

이의 신청, 행정쟁송 등 기존 권리구제 제도의 한계

- 행정재량의 영역은 3권 분립의 원칙하에서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인 사항인 경우가 많다.

- 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띄고 있다.

- 서법적 구제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로 개별적 국민의 권익 침해의 처리에는 부당한 경우가 많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제도 등 행정기관내의 구제제도는 심판 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심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