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사법구재제도 법률적 쟁송

사법구재제도 법률적 쟁송

-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도 소로써 다툴 수 없다.
- 단지 법률적용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아니하다.
- 법률적용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비록 권리이익의 침해가 있다 할지라도 법률적용상 문제가 아닌 행정상의 방침규정아나 행정권의 자유재량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에 관한 구제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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