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또는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란 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