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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일 화요일

고충민원 조사 방법

고충민원 조사 방법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서류 제출 등의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질조사와 감정인 의뢰 등이 있다

고충민원 조사방법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조사사항과 관계 있는 장소의 실지조사
감정인 의뢰

이다.

고충민원 처리 원칙

고충민원 처리 원칙에는

신속성, 정확성, 친절성, 공정성

이다.

고충민원 처리 절차

1. 신청
2. 접수
3. 조사
4. 심의/의결
5. 결정내용통지
6. 재심의신청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또는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란 시정요구

고충민원 개념

고충민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