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회신]
도시정비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시행령 제10조 제9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5호 규정에 구청장은 토지등 소유자의 구역지장에 관란 동의여부를 조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구정에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라는 경우 구청장은 요청지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의 수는 도시정비법 제 12조 제2항(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2/1 이상 동의)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워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가호호 실사을 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재량이며, 이러한 조사방법에 의의가 있을 때나 동의를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입안하여 공람하는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30일간)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 조례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하면 구역지전 동의자수를 준용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설립동의서 서식(별지 제10호)에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 서식(별지 제6호)에는 인감증명 첨부를 의무화하지 아니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내용에도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시 참고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토지든 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계획 입안에 앞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지역의 주민에 의사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인감증명서의 첨부여부를 포함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자인 구청장의 재량임